언론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2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형 남용을 막고자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앞선 6월에는 꼼수감형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대검찰청의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우선 혐의자들이 제출한 반성문,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 자료에 위·변조나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진위를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원래 범죄의 확정 판결 이후라도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반성문 감형 꼼수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양형 자료 준비가 눈속임으로 이루어지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심리상담이나 교육 등은 이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지식 및 이해도가 동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매뉴얼을 따라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형실무에서 실제로 고려되고 있는 개별적 양형요소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조건 양형자료만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양형자료로 무엇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제시와 변론진술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R&D(연구개발) 법제 담당 연구원, 법무법인(로펌) 법무국장 출신 강사진으로 구성된 주하(澍昰)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하(澍昰)는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며, 양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탄탄하고 정직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설문을 완료할 시
이수증서 및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원스톱 교육서비스입니다.
심리 관련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를 방증하고 있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입니다.
양형실무에서 요구되는 재범 위험성 평가는 범죄
특성과 사건 정보, 범죄 경력,
교육 정도 및 직업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에 주하(澍昰)는 일탈행동의 원인과 과정 및
결과의 기저에 깔린 심리적 메
커니즘에 대한 분명한 이해
및 심리학, 범죄학, 사회학, 법학,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통제(Self-control)이나
자기조
절(Self-regulation) 능력을 습득하게 하여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성범죄, 음주범죄, 중독범죄(마약, 도박), 금융문제(회생·파산,
재산범죄),
준법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제의 동향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 강의를 구성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거쳐 소견서를 작성합니다.